AIG 늘 필요한 상해보험 보장내용

AIG 늘 필요한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통약관

구분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운전자용/비운전자용)
만기 시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3%~100%)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때 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입금액의 5%

2. 특별약관

구분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지급금액
[갱신형]상해사망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가입금액
[갱신형]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가입금액
[갱신형]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써 사망하는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사망 (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가입금액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가입금액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가입금액
[갱신형]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월지급형, 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최초1회한 지급)3년간 매월
가입금액(총 36회)
[갱신형]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월지급형, 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최초1회한 지급)3년간 매월
가입금액(총 36회)
[갱신형]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써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가입금액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가입금액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갱신형]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의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치료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의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치료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갱신형]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약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수술일부터 2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상해로 2종류 이상 수술 또는 2회 이상 수술 시 1회 한하여 보상.가입금액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1-8종, 연간1회한)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8종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해당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1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2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3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4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5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6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7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8종, 연간1회한)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갱신형]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지급금액>
(1)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2)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상해흉터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의 내용에 따름
[갱신형]골절수술비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약관 상의 [골절수술대상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갱신형]화상수술비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갱신형]화상진단비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최초1회한)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갱신형]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응급실내원비(응급)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가입금액
[갱신형]응급실내원비(응급, 연간12회한도)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2회 한도에 한하여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가입금액
(연간 12회한도)
[갱신형]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갱신형]한방치료비(골절(치아파절 제외))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처방, 약침치료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지급(1사고당 첩약처방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란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하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 첩약처방비: 첩약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약침치료비: 약침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 특정한방물리요법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갱신형]한방치료비(상해수술)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처방, 약침치료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지급(1사고당 첩약처방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란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하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 첩약처방비: 첩약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약침치료비: 약침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 특정한방물리요법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갱신형]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경증통합상해사고’로 진단 확정된 경우(부위별 연간 1회한)통합상해진단비(경증)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중등증통합상해사고’로 진단 확정된 경우(부위별 연간 1회한)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중증통합상해사고’로 진단 확정된 경우(부위별 연간 1회한)통합상해진단비(중증)
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11급)Ⅱ(운전자용/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지급: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의 1~100%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2~14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2급, 13급 또는 14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7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7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지급: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의 10~100%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3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급, 2 또는 3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 골절진단비(1~7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 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상해등급을 받고 약관 상의 [자동차사고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 상해수술비(1~7급) (운전자용/비운전자용)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 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상해등급을 받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영업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제외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영업용)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42일~69일 진단
: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
: 5,000만원한도
-140일이상 진단
: 1억원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서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Ⅱ(스쿨존 사고 3천만원 한도)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 한도)
[갱신형]스쿨존사고대인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아 벌금을 부담한 경우(1사고 당 2,000만원 초과금액을 1,000만원을 한도로 보장)1,000만원 한도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①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지급
①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경우
② 검사에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Ⅱ, [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갱신형]스쿨존사고대인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