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늘 필요한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통약관
구분 |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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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운전자용/비운전자용) 만기 시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3%~100%) |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때 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 가입금액의 5% |
2. 특별약관
구분 |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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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운전중교통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써 사망하는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사망 (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가입금액 |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월지급형, 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최초1회한 지급) | 3년간 매월 가입금액(총 36회) |
[갱신형]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월지급형, 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최초1회한 지급) | 3년간 매월 가입금액(총 36회) |
[갱신형]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써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가입금액 |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인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의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치료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의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치료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약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수술일부터 2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상해로 2종류 이상 수술 또는 2회 이상 수술 시 1회 한하여 보상. | 가입금액 |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1-8종,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8종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해당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1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2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3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4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5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6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7종, 연간1회한) ·[갱신형]급여상해수술비(8종, 연간1회한)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입금액 |
[갱신형]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지급금액> (1)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2)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상해흉터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의 내용에 따름 |
[갱신형]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약관 상의 [골절수술대상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응급실내원비(응급)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응급실내원비(응급, 연간12회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2회 한도에 한하여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연간 12회한도) |
[갱신형]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 가입금액 |
[갱신형]한방치료비(골절(치아파절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처방, 약침치료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지급(1사고당 첩약처방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란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하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 – 첩약처방비: 첩약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약침치료비: 약침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 특정한방물리요법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갱신형]한방치료비(상해수술)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처방, 약침치료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지급(1사고당 첩약처방 3회한, 약침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란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하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 – 첩약처방비: 첩약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약침치료비: 약침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 특정한방물리요법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
[갱신형]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경증통합상해사고’로 진단 확정된 경우(부위별 연간 1회한) | 통합상해진단비(경증) 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중등증통합상해사고’로 진단 확정된 경우(부위별 연간 1회한) | 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중증통합상해사고’로 진단 확정된 경우(부위별 연간 1회한) | 통합상해진단비(중증) 가입금액 | |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11급)Ⅱ(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지급: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의 1~100% |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2~14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2급, 13급 또는 14급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7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7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지급: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의 10~100% |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3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상의[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급, 2 또는 3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 골절진단비(1~7급)(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 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상해등급을 받고 약관 상의 [자동차사고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 상해수술비(1~7급) (운전자용/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 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상해등급을 받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영업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제외 |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영업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42일~69일 진단 : 1,000만원한도 -70~139일 진단 : 5,000만원한도 -140일이상 진단 : 1억원한도 |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서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Ⅱ(스쿨존 사고 3천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갱신형]스쿨존사고대인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아 벌금을 부담한 경우(1사고 당 2,000만원 초과금액을 1,000만원을 한도로 보장) | 1,000만원 한도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①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지급 ①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경우 ② 검사에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Ⅱ, [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갱신형]스쿨존사고대인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확인